"전기통신비 연 120만원까지 특별공제하자"

2011.03.31 15:39:14

최종원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전기통신비를 연 최대 120만원까지 특별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종원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는 등 이동통신에 대한 활용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통신비가 가계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의 전국 가구 통신비 지출이 월 평균 14만2천542원으로 가계 소비지출의 7.35%를 차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최 의원은 이에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공제인 보험료·의료비·교육비·임차료·장기주택차입금 및 기부금 공제의 예와 같이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전기통신비도 특별공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가계 부담을 줄여 주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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