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관련 조세감면 연장 추진

2011.03.24 09:56:19

김성곤 의원, 조특법 개정안 국회제출

올해 말로 종료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의 세액공제와 국내생산이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의 관세경감 조치를 3년간 연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곤 의원(민주당)<사진>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말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2.4%에 불과해 덴마크의 18.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2030년 목표치도 전체에너지원의 11%로 잡고 있어 독일 18%, 영국 15%, 덴마크 3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상대적으로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관련 산업 전반으로 파급효과가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일본의 지진피해로 인한 원전사고의 여파로 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법안이 제출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개정안 발의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상용화율의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의 증진을 위해서도 설비와 연구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단체 측과 협조를 지속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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