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 기준 2천만원으로 인하해야"

2011.03.22 11:10:19

오제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종합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종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비합산 기준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02년8월 '부부의 자산소득에 대한 합산 과세'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후 개인별로 합산 적용되고 있다.

 

이는 1인당 4천만원인 합산기준금액을 부부 기준으로 환산하면 8천만원으로, 시장 이자율을 5%로 가정할 때 부부의 금융자산 합계가 16억원 이상이 돼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 결과 그 비합산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부부합산 위헌판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비합산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이자소득의 합계액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종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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