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 자동차세 연납차량 21% 증가

2011.03.16 11:32:01

울산광역시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가 차량 소유주들에게 '稅테크'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는 연 2회 6월, 12월에 나눠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1월에 모두 선납할 경우 1년치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가능하며 납부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10%, 7.5%, 5%, 2.5%로 차등 부여된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 연납차량은 6만7천662대로 지난해 5만5천804대 대비 1만1천858대 증가(21% 증가)했다.

 

자동차세 납부세액도 165억원으로 지난해 136억원에서 29억원이 증가(21%↑)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는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인센티브와 2회(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번거로움 해소, 예금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공감대 형성 등이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울산시는 기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어 차량 소유주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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