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의원,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1.03.02 11:20:35

"임대사업 목적 매입 주택, 취득세 경감하자"

전세 대란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영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부동산투자기구 등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취득가액 6억원 이하, 149m² 이하)에 대해서는 30%부터 50%까지 범위 안에서 취득세를 경감한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준공 후 일정규모 이내의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2년 이상 임대한 후 분양하는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인하한다.

 

진영 의원은 "최근 집값 안정으로 전세 대기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전셋값 불안우려에 따라 봄 이사수요가 조기화 되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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