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대설 피해자 지방세 감면

2011.02.16 11:40:39

강원도 강릉시는 최근 구제역 및 대설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 살처분 피해를 입은 농가의 주택, 축사 및 시설물, 농지 등에 대해 올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지난 11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축사, 시설물, 주택 등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도 추가로 2011년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강릉시는 곧 세부 감면안을 강릉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피해자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다만, 과세권자가 피해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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