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악성 고액체납자 45명 출국금지 요청

2011.01.25 16:46:44

"세금 낼 돈은 없다더니 온 가족이 외국여행을 다녀왔네요."
    전북도 재정과의 한 공무원은 상습 고액체납자를 분류하던 중 지방세(취득세) 3억1천700만원을 내지 않은 구모(48.군산)씨가 2008년에 아내ㆍ자녀 등과 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을 확인했다.

   군산에 대형 건물을 짓고 취득세를 내지 않은 구씨는 작년에도 두 차례나 이 같은 해외여행을 즐겼다.

   익산의 배모(56)씨도 "돈이 없다"며 9천만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으나 3년간 역시 열여덟 번이나 외국여행을 다녀왔다.

   이 기간 두 달에 한 번꼴로 꼬박꼬박 외국을 오간 셈이다.

   사업 부도로 경제력이 없어 1억3천만원의 취득세를 내지 못하겠다던 지모(36.군산)씨도 이 기간 여섯 차례나 출국했다.

   이처럼 고질ㆍ악성체납자에 대해 전북도가 칼을 빼들었다.

   도는 이들처럼 5천만원 이상 상습 고액 체납한 45명에 대해 2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대상은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45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억여원이다.

   도는 이들이 재산압류 등 처분을 피하고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고액체납세는 분납을 통해 성실히 내면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면서 "과세 형평을 위해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수시로 금융ㆍ부동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ㆍ관리하고 재산압류와 출국금지 등으로 납세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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