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납자 인터넷 사용 못해

2011.01.24 13:20:02

영등포구, 지방세 고액체납자 인터넷 도메인 605건 압류 추진

앞으로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터넷도 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 인터넷 도메인 압류를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메인이란 인터넷 상 IP주소를 관리하기 쉬운 이름으로 대체한 것으로 무체재산권과 유사한 재산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영등포구는 지난 20일부터 지방세 14억5천여만원을 체납한 255명에게 도메인 605건을 압류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구는 추후 압류 도메인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 진행을 검토 중에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도메인 압류를 통해 선진화된 체납징수기법 발굴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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