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중개수수료, 공급가액이 과세표준'

2011.01.07 10:14:00

감사원 심사결정

게임아이템 중개수수료 사업도 중개수수료가 아닌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씨가 "게임아이템 중개수수료 사업이어서 중개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과세돼야 한다"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4월28일 소매업(통신판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달 29일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04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임아이템 판매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매입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를 판매하면서 별표 '연도별 매출누락 및 과세명세'와 같이 매출을 신고누락하거나 부가세를 과소 신고했다.

 

이로 인해 2008년2월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됐고, 2009년2월2일 소매업업종을 서비스(온라인정보제공업)업종으로 변경됐다. 

 

이후 2007년 2기분 매출액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209만9천원을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그러나 과소신고분을 포함해 세액 398만4천원으로 경정고지했다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을 전환해 4천106만7천원을 재경정 고지했다.

 

처분청은 또 통신판매 및 오픈마켓통신판매 과세자료와 비교해 매출누락이 추가 확인되자 이에 대해  2009년7월1일 부가세 총 1억7천802만1천원을 부과․고지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게임아이템을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해 유상으로 취득해 점유 내지는 지배하다가 유상으로 판매함으로써 게임아이템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부여했고, 이를 판매한 행위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다"며 "부가세법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또한 "A씨가 2005년4월27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년 제2기부터 부가세 신고를 했으나 처분청에서 통신판매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매출액을 누락해 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처분청에서 경정처분을 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세액계산을 해 고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가세법' 규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에는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일정금액(4천800만원) 이상이면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일반과세자로 적용해 계산하도록 돼 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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