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個情유출은 '기우'…체납지방세업무 민간 위탁해야"

2011.01.06 14:42:15

납지방세 업무 민간위탁 찬성…현진권 아주대 교수

최근 들어 체납지방세 업무의 민간위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에선 "민간에 위탁해야 경쟁이 생겨 지방세 체납을 해결하기가 원활하다"며 찬성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개인정보 유출, 실정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체납지방세 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현진권 아주대 교수<사진>를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편집자주>

 

■ 체납지방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정책방향은 큰 틀에서 봐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개혁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어떤 일을 하던지 그 재원은 반드시 세금에서 나와야 합니다. 100억원에 대한 세금을 걷어 들이나면 그만큼 경제 활동에 대한 힘을 잃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낭비입니다.
 
그런 만큼 공공부문은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개입해야 합니다. 가능한 정부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입을 해야 하는데, 개입은 하되 public production이 아닌 public provision을 하라는 것입니다. 점차로 과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했던 고유영역이 점차로 민간에게 위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만들어진 여주의 민영교도소가 좋은 예입니다.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군인이 등장하는 데 이들 또한 정부군인이 아닌 용역회사에서 나온 군인입니다. 영화이긴 하지만 공공부문의 개혁차원에서 보면 점차 공공부문을 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20세기 후반 이후 전통적으로 공공재 이론을 통해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이론이 깨지고 있습니다. 치안도 전통적으로 공공에서 했지만 민간 부문에서 현재 많이 이뤄지고 있고, 도로부분도 민자 유치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 민간에 위탁 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조세 부문은 크게 부과, 조사, 징수를 들 수 있습니다. 부과와 조사는 공공부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징수는 현재 은행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문에 대해 전혀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체납업무를 공공부문에서 맡게 되면 비효율성 문제가 생깁니다. 공공 부문은 감시가 힘들고 체납업무는 인기가 없으며 끈질기게 해결하기 보다는 빨리 결손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의도적인 체납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체납도 있는데 공공부분에서는 한 개인 체납자에 대해서 그 사람의 경제 상황을 follow-up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실적에 연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에 득이 되지 않는 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민간부분은 경쟁이 작동합니다. 민간은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가 발생해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만큼 징수부분에서 고질적인 체납만 민간부분에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2008년 말을 기준해서 전체 지방세 체납건수가 5천만건 이상이고 이는 모든 국민이 한건씩은 체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공공부분을 축소해서 세금을 적게 걷으면 납세자도 좋고 민간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과잉 경쟁으로 인한 불법적, 강압적 징수활동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민간의 경쟁 논리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나오는 우려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징계로 끝나지만, 민간부문은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다시 말해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 자체가 경제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나아가서는 회사의 목숨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추심행위는 당연히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제제를 받으며 회사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징계와 경제적 목숨 중에서 어떤 힘이 더 강할 것 같습니까. 당연한 민간부분에서 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논리인 개인정보 문제는 기우일 뿐입니다."

 

■ 체납지방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실정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법체계에서는 실정법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 개정을 통해 조절할 수 있는 만큼 논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체납세금의 민간위탁 부분은 법을 만들기 전 사회적 시스템 자체를 디자인하는 작업입니다.

 

디자인 작업이 다 마무리 된 후에 법조항을 만들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지 현재 법조항에 위반된다고 해서 디자인 작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미국과 일본에서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가 최근 들어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시행여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꼭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꼭 실패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건에 맞게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 민간채권추심요원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공직사회의 개편을 통해 체납지방세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팽창은 본질이 아닙니다. 정부조직은 축소해 나가야 합니다. 게다가 공직사회 개편의 수준이 민간부분처럼 파격적일 수 없습니다.

 

민간부분은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밑바닥부터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계약직공무원 체용도 본질적으로 획기적인 변화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 정부내에서는 체납세금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가 현실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게는 체납세금에 대한 문제이지만 민간과 공공기관간 정보교환 문제, 관리 감독 문제, 현 법체계 손질 문제, 해당 공직자들의 반발 등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 만큼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현 정부가 이런 문제를 무릅쓰고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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