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민간위탁…개인정보유출 가능성 높아 안돼"

2011.01.06 09:55:48

체납지방세 업무 민간위탁 반대…전동흔 행안부 지방세운영과장

최근 들어 체납지방세 업무의 민간위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에선 "민간에 위탁해야 경쟁이 생겨 지방세 체납을 해결하기가 원활하다"며 찬성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개인정보 유출,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등 실정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체납지방세 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전동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사진>을 최근 정부중앙청사에서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편집자주>

■ 체납지방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납징수사무를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징수효율성은 제고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유출소지가 증가하고, 민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추심으로 납세자권익침해소지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세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민간위탁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지방세체납액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2009년도 지방세 체납총액은 3조3천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부과액(49조7천여억원)의 6.8%에 해당합니다. 결손액은 8천707억원으로 부과액 대비 1.76%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국세가 부과액(174조원) 대비 체납액(19조원)이 11.1%라는 것에 비교해 보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국세의 결손액은 7조원에 달해 징수액 대비 3.98%입니다.

 

더욱이 미국의 경우 지난 2007년 체납발생총액은 2천901억달러로 징수결정액 2조6915억달러의 10.8%에 이르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도 낮은 게 사실입니다."

 

■ 체납지방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과도한 추심행위와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민간추심회사에 제공해야 하므로 납세자의 개인정보유출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IRS(미국 국세청)에서 납세자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엄격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만, 민간추심회사의 목적이 이익극대화이고 징수업무 위탁에 대한 혜택이 징수금액과 연동하는 이상 보호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체납징수노력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민간추심회사에게 지급하는 형태는 민간채권추심회사의 불법적, 강압적 징수활동을 유발해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 IRS를 예를 들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체납세금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96년 국세징수사무를 민간추심회사에 위탁했다가 1년 후에 정보유출문제 등으로 인해 시행을 중단했습니다.

 

또 지난 2006년9월에는 IRS가 체납징수서비스를 3개 민간추심회사에 위탁․시행했지만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민간위탁폐지 압력이 지속 제기돼 2008년 민간위탁폐지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는 정보유출과 정부․공무원노조의 반대로 민간위탁폐지법안이 상정되고, 위탁계약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도도부현에서 민간채권추심회사 전문요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과세기관에서 직접 체납징수를 할 뿐, 채권추심회사에 민간위탁해 체납징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 체납지방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경쟁'이 생기는 만큼 징수효율성 측면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납지방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지방세 세무부서가 징수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IRS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경우 체납징수액 1달러당 징세비용이 0.07달러이지만 민간회사의 경우 0.24달러로 3배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체납지방세 업무 민간위탁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체납정리 등 조세징수업무는 하명처분으로 행정법상 직접강제에 해당하고 국민권익에 대한 침해적 행정처분입니다.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률 등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결된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체납세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추심업무가 핵심 업무이므로 이를 위해 재산조회 및 수색․압류처분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체납지방세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체납지방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민간의 채권추심전문요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민간우수채권추심사례를 벤치마킹해 체납징수에 활용하는 방안을 자치단체에서 체납징수에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적극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민간채권추심요원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해 체납징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인천시 등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해 활용함으로써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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