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어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세 10년 연장하자"

2010.11.24 16:21:49

류근찬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한을 10년 더 연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오는 2012년 일몰종료될 예정이다.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사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류 의원은 "현재 각 국과의 FTA 타결이 확정되거나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농․임․어업인들의 증대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부가세 면세기한을 10년 더 연장해 농․임․어업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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