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를 확대해 소득공제의 기준인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산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제세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를 확대해 소득공제의 기준인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산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