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소득공제 300→600만원으로 올리자"

2010.11.22 10:14:06

오제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기준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제세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를 확대해 소득공제의 기준인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산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