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세무서장·세관장 승인 받도록 하자"

2010.11.19 09:43:45

강창일 의원, 개소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면세에 대한 부분을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창일 의원(민주당)<사진>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개별소비세법에는 미납세반출과 외교관 면세 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절차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는 그러한 위임근거를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런 만큼 법률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해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미납세 반출, 수출 및 군납 면세, 외교관 면세, 외국인 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무조건 면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자"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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