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체 법인의 0.75% 수준인 3천91개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20년 이상 장기 계속 사업자는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됐고,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조사 선정비율도 약 10% 가량 축소됐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지난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인 2천명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 및 방향’을 밝혔다.
국세청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 확정에 앞서 지난달 28일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기준에 대해 심의했다.
국세청은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은 4년 주기 순환조사, 그외 법인은 신고 성실도 평가에 의해 선정하되,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법인은 무작위추출 방법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자 3천91개 선정…수입금액 500억 미만 2천359개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전체 법인 수의 0.75%(2천943개) 수준이었던 전년도 선정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천91개 기업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국세청은 자금·기술·판로 등 모든 면에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사선정 비율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최근 5년간 법인 수가 크게 증가한 것과 상관없이 조사 선정비율을 약 10% 축소해 2천359개를 선정했다.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지난 5년(2005~2009년)간 평균 정기 조사선정 건수가 2천557개인 점을 감안하면 200여개 준 셈이다.
국세청은 또한 20년 이상(수도권은 30년) 사업을 영위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의 법인도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전체 1만7천개 장기계속 사업자 가운데 약 1만1천개 기업이 조사선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무서 조사대상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의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영세법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고,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업종 법인도 조사선정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영세법인이라도 유흥주점, 사금융, 금지금,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업종은 계속해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수도권에 비해 경제력 등 세원규모가 적고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조사 선정 비율을 약 20% 가량 축소했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최근 3년간 평균 조사선정비율은 0.68%(1천76개)였지만, 올해는 선정비율을 0.55%(873개)로 낮춘 것.
◆대기업 사주의 기업자금 유출 철저 검증
국세청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통해 성실신고 체제를 확립키로 하고, 불성실 기업은 조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사주의 기업 자금 유출 여부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업주 및 일가족의 생활·소비수준 등 자산운용액에 비해 소득원천이 부족한지 여부를 분석해 기업자금 유출 개연성이 많은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회계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 M&A 등 자본거래·역외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 여부도 철저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서 관리대상 법인은 세무서 단위로 선정하던 종전 방식을 폐지하고, 세무서 구분없이 지방국세청별로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세원밀집지역․취약업종 등 탈루개연성이 많은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세무조사 결과 성실신고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조사모범기업은 조사받은 사업연도 이후 5개 사업연도를 정기 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했다.
◆개인사업자 2천명 선정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확정신고 인원 증가를 감안해 지난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인 2천명이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1천500명이 정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었다.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20년 이상(수도권은 30년) 사업을 영위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수입금액 20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도 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전체 3만9천600명 가운데 2만4천900명이 조사 선정 제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갈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고의적인 조세회피나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되, 어려운 경영여건속에서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정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국세행정위원회, 납세자단체 등의 귀중한 충고와 조언을 겸허하게 수렴해 세무조사 행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