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권리보호요청제도' 후 세무조사 5건 중지

2010.10.07 10:19:07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권리보호요청제도'를 도입한 후 총 5건의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7일 국회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권리보호요청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 6월30일 현재까지 총 392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이 중 319건(85.7%)을 시정했으며, 시정 건수에서 세무조사 중지는 총 5건이었다.

 

최근 3년간 고충민원처리 시정 비율은 2007년 1만8천925건을 처리하고 이 중 1만2천611건(66.63%)을 시정했으며, 2008년에는 1만8천747건을 처리하고 이 중 1만3천803건(73.63%)을 시정했다.

 

2009년에는 1만8천932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으며, 시정 처리는 1만4천22건(74.07%)이었다.

 

올 8월 현재까지는 1만5천91건을 처리하고 이중 7천825건을 시정해 시정비율은 73.88%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답변자료를 통해 "권리보호요청제도 도입 이후 시행초기여서 아직은 세무조사중지권 등을 요구하는 권리보호요청 건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조사 미란다원칙을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 강화로 납세자의 권리가 사전적으로 보호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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