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2010.09.15 15:25:23

인터넷 주소창에 '위택스' 한글주소 입력해도 접속 가능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위택스 이용자들이 한글 인터넷주소 '위택스'로 위택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글 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위택스(WeTax)란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관련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납부 등을 위해 위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주소 창에 'www.wetax.go.kr'를 입력하거나,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위택스' 검색 후 접속해야 했다.

 

이로 인해 인터넷사용에 익숙하지 않는 50대 이상의 이용자는 위택스 영문 인터넷주소가 길고 복잡해 사용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한글 인터넷주소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위택스 이용자가 인터넷 주소창에 '위택스'라고 한글주소를 입력하면 위택스에 바로 접속돼 인터넷 지방세납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위택스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실시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위택스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어 위택스 이용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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