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광역조사반 편성·2만4천개 법인 중점조사

2010.08.24 12:01:00

행안부, 재정건전화 위해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 수립·추진

행정안전부는 민선 5기 지자체의 안정적 재정운용과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 전국 자치단체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수 관리를 강화하려는 자구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방세 징수실적 공개 제도' 시행
행안부는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지방세 징수실적 공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방세 체납액 대비 징수실적만 공개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자치단체별 체납액 징수 실적 및 순위, 과ㆍ오납 발생 현황 등을 반기 1회(연2회) 공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자치단체별 지방세 징수실적을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 징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비과세·감면·중과세 사후 관리 및 과세정보 상시모니터링
행안부는 또한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기업, 단체 등이 당초의 목적 사업에 부동산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 감면분을 추징하고,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재산의 경우도 적정 신고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중과세 세원을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지방세실무협의회'를 운영해 5천만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건 등에 대해서는 사후 적정성 검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세실무협의회는 시·군·구 국장 또는 과장급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 월 1회 또는 분기 1회 개최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주식명세 등 국세 과세정보를 지방세 정보와 연계해 취득세 미신고, 과점주주 등에 대해 추징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무조사반 확대 및 광역세무조사반 편성·운영
행안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시·군·구별 세무조사반을 1개에서 2개, 전국 450명에서 1천명 수준으로 확대·편성하고, 시·도는  관할시·군·구와 함께 '광역(합동/교차)세무조사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광역세무조사반은 동일 시·도 내 2개 시·군·구에 사업장이 소재한 대규모 법인에 대해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행안부는 또한 지방세 탈루은닉 중점조사대상 업체를 1만6천개에서 2만4천개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세무조사과제(골프회원권 취득세 납부 여부 등 32개) 외에도 추가 조사과제를 발굴하고 신규 조사기법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징수관리책임자' 지정 등 체납액 정리 강화
행안부는 아울러 500만원 이상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자치단체별 '징수관리책임자'를 지정키로 했다.

 

'징수관리책임자'는 체납자별 체납정리카드를 관리하고, 부동산, 금융계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대여금고 등을 조회해 재산 소유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공매처리한다.

 

행안부는 또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출국금지, 신용불량자등록, 명단공개 등 모든 행정제재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상 체납액이 5천만원이면 출국금지가 가능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은 1천만원이상, 명단 공개는 1억원 이상,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는 체납 5회 이상, 관허사업제한은 체납 3회 이상일 경우 제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1억이상 체납자라면 명단공개와 함께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대출, 카드 발급 등이 제한됨은 물론, 출국금지 대상에도 해당되게 된다.

 

또 민간 신용정보회사의 추심기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민간채권추심전문가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시·도에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비
행안부는 이 외에도 지방세수 관리 강화를 위해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점유자(소유자)가 상이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 범죄악용, 각종 과태료 체납이 많은 차량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5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가입자와 대사해 등록자와 책임보험가입자가 상이한 차량일 경우, 차량소유자의 직장 조회를 통해 급여압류, 자동차등록증 회수, 번호판영치,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경찰, 주차단속요원 등과 합동으로 9월부터 1개월간 대포차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된 지방세 및 주정차과태료 등을 징수할 계획이다.

 

■세수확충 노력에 따른 자치단체별 인센티브 부여
지방세수 확충 노력에 비례해 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세입증대·세출증대 등 자체 노력 반영비율을 현재 2.6%, 2조8천억원이던 것을 2012년까지 5%, 5조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지방세법상 탈루은닉 세원 조사 유공자(공무원, 민간인)에 대해서는 세입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된다.

 

또한, 과세 품질 제고를 위해 '부실과세 관리제'를 도입,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활용한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치단체가 자구 노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원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탈루은닉 세원 발굴, 체납액 정리에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적합한 세수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상반기 체납액 정리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기관 및 개인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세수 관리 강화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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