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일용직 원천세율 인하·근로장학금 비과세

2010.08.23 15:36:24

내년부터는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현 8%에서 6%로 인하되고,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될 전망이다.

 

또 올해 말로 일몰예정인 경차 유류세(개별소비세, 교통세) 환급제도 일몰기간이 2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서민·중산층 지원 방안을 담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8%에서 2011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6%로 이하된다.

 

또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이 포함 돼 비과세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돼 경차 소유자는 계속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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