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사정이 어렵다. 지방세 중 취·등록세의 비중이 30~40%정도 차지하는데 미분양아파트가 쏟아지는 등 주택경기가 좋지 않아 자체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줄어 이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 교부세의 확보가 쉽지 않다."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괄해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송영철 신임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세정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재정건전성을 첫 화두로 던졌다.
지방재정확보를 위해 송영철 지방세제관이 내놓은 방안은 ▲체납해소 ▲비과세·감면 정비 ▲과표 현실화 등이다.
"지방재정도 독립변수가 아니어서 경제상황에 따라 세금이 늘고 줄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나아져야 하겠지만 지방세원 확보노력을 더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숨통을 틔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체납이 많은 분야에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지방소득·소비세의 비율을 조금씩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사업용 상가의 과표가 아직 낮으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송영철 지방세제관은 지난 2005년부터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을 2년간 지내고, 지난 2009년부터는 전남도청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한 후 지난 6일자로 행안부 지방세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 만큼 송 지방세제관은 지방세를 비롯한 지방재정업무를 두루 경험하고 습득한 인물로 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방과 중앙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지방세제관이라는 평가다.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총괄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세 분야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를 만나 지방세제관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취임일성, 앞으로의 지방세 행정 방향 등을 들었다.<편집자:본 기사는 8월12일 인터뷰한 것임>
□지난 6일자로 지방세제관으로 오셨는데, 각오부터 들어볼까요?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방재정 분야의 업무 추진 경험이 있어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입니다.
하지만 지방세 정책이 국민생활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과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총괄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세 분야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가실 계획인지요.
"지방재정사정이 어렵습니다. 지방세 중 취·등록세의 비중이 30~40%정도 차지하는데 미분양아파트가 쏟아지는 등 주택경기가 좋지 않아 자체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줄어 이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 교부세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방재정도 독립변수가 아니어서 경제상황에 따라 세금이 늘고 줄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나아져야 하겠지만 지방세원 확보노력을 더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숨통을 틔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체납이 많은 분야에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지방소득·소비세의 비율을 조금씩 높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사업용 상가의 과표가 아직 낮으므로 이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협의회, 간담회, 세미나 등 자치단체 실무자 및 전문가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현실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 정책 추진시 국민 편의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새주소업무와 지방세분석업무가 한 과(지방세분석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한지붕 아래 두가족이 거주하는 모양새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지난 2008년 3월, 대국대과 추진과정에서 새주소정책과가 지방세분석과로 통합됐습니다.
새주소업무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사업으로 지방세 업무와는 이질적인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집행업무는 주소전환추진단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추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새주소 분야의 선진화 과제 추진과 지방세 통계·분석 기능의 강화를 위해, 이질적인 두 업무가 각각 독립된 조직으로 개편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지방세 분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분법이 시행되면 납세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분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한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분법은,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성격별로 나누어 전문화하고, 납세자 권익강화, 알기쉬운 법제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선진적인 지방세제를 구축한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는 성실납세자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는 등 세목체계 간소화(16→11개)를 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비과세·감면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분법으로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투명성이 높아져, 국민들이 세부담을 명확하게 인식해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안부는 내년도 새로운 지방세법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달라진 지방세로 인한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와 세무공무원 교육 실시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소득·소비세가 전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격차 우려 목소리는 여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올해 소득할 주민세를 전환한 지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한 지방소비세를 신설돼 운영 중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세수 변동이 없지만, 지방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51.8%가 수도권에 치중돼 지역간 세수 격차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배분시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권역별로 가중치(수도권 100/비수도권 광역시200/비수도권 도 300)를 부여해 지방소비세 수도권 배분 비중을 56%에서 33%(0.82조)로 하락시키고, 비수도권에 67%(1.66조)가 귀속되도록 해 재정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매년 3천억 규모의 재원을 출연해 비수도권의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지역간 격차 해소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연구용역을 거쳐 신중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9억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비수도권의 시군구에 배분되어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경우, 세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부의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해서 최선의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현재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주택, 자동차 등의 지방세 분야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세제를 통해 기존의 '에너지 소비형 주택문화'를 친환경‧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에너지 절감형 문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세제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현재 배기량에서 CO2, 연비 등 친환경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세제개혁을 중점 추진해, 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세제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간혹 지방세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신문 지면을 장식하곤 하는데, 이에 대한 방지와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이 있다면?
"일부 지방세 횡령·비리 사건으로 인해 성실 근무하는 대부분의 세무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국민의 세정 신뢰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세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지난 2월 26일, '지방세 과오납 횡령비리 사전예방대책'을 시달해 제도상이나 운영상으로 지방세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환부업무처리시 환부권리자 및 증빙서류 확인기능 보완, 직상급자의 전산대사기능을 활용한 감독 등을 즉시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행안부 및 시·도의 지방세운영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세무 담당 공무원 전보인사 정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지방세 운영상 비위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 분야, 감독체계 등 분야별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한편, 지방세제 선진화에 기여한 지방 세무공무원에 대해 포상을 확대하고 교육기회를 다양화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단순 세무 집행자'가 아닌 '조세 전문가'로 육성하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제의 발전의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마련해 조세연구원처럼 지방세연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지방재정 자립을 통한 국가와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세제의 발전이 매우 시급합니다.
하지만 행안부 분석과에는 통계나 시뮬레이션, 추계기능 등이 없는 상황이어서, 지방소비세의 확대 발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비과세·감면의 정비 등 급증하는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우선, 현행 지방세법 제89조에 따라, 자치단체 전년도 보통세수의 0.02% 이내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세발전기금을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세 과제 연구를 전담할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해 지방세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지방세 발전방향은?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만큼, 앞으로 지방세제는 충분한 세수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통해 2.5조원의 지방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므로, 지방소비세 세수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표의 현실화,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세수 확보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지방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비과세·감면정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직자로서 평소의 소신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무관 시절 영국 런던대학에서 2년, 미국 영사관에서 2년 정도 근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됩니다.
당시 선진국의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가 돼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평민들이 사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소득수준이 높다고 해서 다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수준보다 낮은 선진국도 있으니까요.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가장 중용한 것은 개개인에 있어서는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재산보다 도에 넘치는 욕심을 자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 유교사상에도 '염치'라는 말이 있는데 절제의 미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회가 갈등이 없이 순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가 기본원칙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진국의 기본입니다.
마이클샌델 교수가 쓴 '저스티스(Justice)-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최근 탐독했습니다. 거기에는 효율적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회적 혜택을 선택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뒤쳐진 사람들을 위해 이른바 잘나가는 사람이 지원하면 사회가 안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공무원에게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균형감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에게 전문성이 없다면 전문가를 데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한 분야에만 몰두해 연구하므로 시각이 한 분야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여느 조직과 타협하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가져야 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역할은 전문가의 지식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현실에 이를 적용할지를 파악하고, 현실에 반발정도 앞서가야 합니다.
공무원이 현실에 너무 앞서가도 국민들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조류에 너무 뒤처지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책에서 나오는 지식뿐만 아니라 전문가와의 대담, 관련 법규 기준 판례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전문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이를 현실에 맞게 새로운 조류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게 있다면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방세의 전환점에서, 지방세 발전방향을 전향적으로 설정하고 여러 발전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의 전문화와 선진화를 추구하고 납세절차, 권리구제 과정 등 세제의 전반적 흐름 속에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 지방세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 분법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납세자 불편과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하고 보완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지방세 납부 전면 On-line화를 실시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납세서비스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여건 악화에 대비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60년 세정사상 첫 국세의 세원이양 사례인 지방소비세의 발전을 위해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세수를 확대하고, 지방소득세의 2013년 독립세 전환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지속할 것입니다.
지방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신세원 발굴, 과표 확대뿐만 아니라, 세정운영과정 개선을 통한 체납세액 집중관리, 은닉·탈루세원 발굴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 비과세·감면의 정비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등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구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방세 과제 연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세 및 재산세 개편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친환경 세제개편을 진행하고,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세제 개편, 신세원 발굴 등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철 신임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1960년 광주 출생인 송영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광주제일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유학시 런던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28회인 송영철 지방세제관은 1986년 전남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내무부와 광주시 기획관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2005년부터 2년간 행정자치부 교부세팀장 등을 역임한 뒤 2007년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소속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관으로 근무했다.
2009년3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국내로 복귀한 뒤 지난 8월6일자로 행안부 지방세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프로필]
▲1960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행정대학원 ▲런던대학교 경제학 석사 ▲행시 28회 ▲광주광역시 기획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장 ▲시민협력과장 ▲행정자치부장관 비서실장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장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現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