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세무조사 주기 3년→5년으로 연장

2010.08.16 09:17:17

서울시가 지금까지 3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법인기업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를 내년부터는 5년에 한번씩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으로 돼 있는 세무조사 주기를 5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주기를 연장함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기업수도 연간 3만4천여개에서 2만여개로 줄게 될 전망이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기업을 직접 방문해 벌이는 현장 세무조사 역시 조사기간을 3~4일에서 2~3일로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성실 납세, 고용창출, 신성장동력 기업 등의 세무조사 면제 신청 방법도 내년부터는 기존 서면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바꿀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권력행위의 하나이므로 최대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도 "하지만 무한정 세무조사를 연장할 수 없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으로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조사를 연장을 한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다"며 "탈루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해 반드시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주관하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수는 올 1월 현재 10만4천여개에 이르며, 지난해에만 세무조사를 통해 2천285억여원을 추징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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