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청장. 임성균)은 20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원거리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관내 일선 세무서별로 현지 신고접수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청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할 광주청 관내 대상자는 47만 7천명으로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올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입, 매출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광주청은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납세자나 원거리 신고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현지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
광주청 관계자는 "각 일선 세무서별로 현지접수창구 장소와 운영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헛걸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광주청 관내 세무관서별 현지접수창구 설치 장소이다.
▶북광주세무서:담양군 산림조합(061-381-0253), 한국음식업중앙회 장성군지부(061-392-0234) ▶서광주세무서:영광군 청년회의소 ▶나주세무서:함평군 노인복지관, 영암군 군민회관 ▶목포세무서:신안군 안좌도, 암태도, 비금도, 장산도, 압해도, 흑산도, 지도, 무안군
▶순천세무서:광양민원실(광양시청내),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2층, 구례군청 민원봉사실, 고흥축산기업 납세조합, 고흥 도양건어물 중매인조합, 보성군 청년회의소, 벌교지서 ▶전주세무서:전북 완주군 봉동읍, 전주시 남부시장 ▶ 남원세무서: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현지 접수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