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지역 이전가격 과세 ‘국제공조' 강화

2010.05.17 16:31:37

18~19일 서울서 아시아국세청장회의 실무자급회의 개최

합리적인 이전가격 과세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 개최 예정인 아시아국세청장회의에서는 이전가격과세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국세청은 18~19일 양일간에 걸쳐, 이전가격 과세문제에 관한 ‘제12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스가타) 산하 실무자급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체는 아시아지역 16개국 과세당국 이전가격과세 실무담당자들의 연례포럼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이전가격 과세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회원국의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다.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니, 말련,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몽골, 태국,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대만, 필리핀 등 16개국이며, 금년에는 15개 회원국과 OECD에서 총 35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이전가격 실무상 많은 이견이 존재하는 비교대상 선정방법과 업종별·기능별 정상가격 산출방안이 중점 논의되고, OECD에서의 최근 이전가격문제 논의동향이 소개되고 회원국들의 최근 1년간 이전가격관련 동향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SGATAR내 오래된 이전가격 과세경험국가이자 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과세관행과 경험을 적극 소개함으로써 아시아권에서 합리적인 이전가격 과세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의 과세 담당자들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본 회의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adjustment)란, 해외 모회사 또는 자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제3자간 거래가격)과 다를 경우 이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재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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