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적기업 소득세·법인세 반으로 줄이자"

2010.05.13 11:10:09

박순자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친화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유인정책이 부족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에 "가족친화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자"라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활성화시켜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