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근 “세무사가 탈세방조?-잘못된 인식 바로잡자”

2010.04.30 09:57:00

세무사 직역변화 등 예고, 세무사계 '자정론' 확산

세무사가 탈세를 방조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세무사계의 자정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용근 세무사회장은 28일 정기총회를 마친 직후 회원들에게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용근 회장<사진>은 29일 세무사회원들에게 발송한 ‘윤리실천을 위한 안내말씀’이라는 공문을 통해 “지난해 정부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을 발표해 우리를 긴장시키더니 최근에는 세무사가 탈세를 방조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세무사의 직역을 규제하거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표면화되면서 세무사업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리회에서는 일부 극소수 회원의 잘못된 결과임을 알리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세무사가 탈세를 방조한다는 잘못된 인식은 좀처럼 불식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조 회장은 “정부는 세무사가 동일한 위임업체에 대한 기장과 세무조정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세무사 징계권도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세무사의 직무수행에 크나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다져온 세무사의 위상이 크게 저하될 것이므로 실로 답답한 심정을 가눌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 정부는 앞으로 특정업종에 대한 가공경비등을 반영한 허위기장및 부실 세무조정 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처벌규정을 명시하는 한편, 징계요구 의무화 및 규제관리를 강화하는 등 불법세무대리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회장은, 이럴때일수록 세무사는 납세자와 세정당국으로부터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전문자격사로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록 일부라고 하지만 세무사가 탈세상담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전문자격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신고서류의 허위확인 등 불법세무대리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는 사례도 가끔 일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그 동안의 잘못된 세무대리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전 회원 각자가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최근 업계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무사회는 윤리실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대내외적으로 우리의 입장과 새로운 다짐을 표명할 예정인 만큼 전 회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올해 자정결의 중점추진 사항인 △명의대여 △탈세상담 △금품수수·중개 △ 허위기장 기장 및 부실세무조정 계산서작성 △회원단합 저해행위 등 5대 사항의 척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세정당국과 납세자로부터 더욱 존경받고 신뢰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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