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또 재판…특허분쟁 장기화 중소기업 '골병'

2010.04.22 08:50:59

"3심의 일반소송과는 달리 특허소송은 6심, 7심의 판결이 있어야 종결이 이뤄져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지루한 쟁송으로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22일 서울에서 반도체 와이퍼 검사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T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대기업인 미국 F사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당한 후 지금까지 6년째 끝나지 않는 쟁송에 휩싸여있다.

   이 회사는 특허침해소송에 맞서 같은 해 F사를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 4년만인 2008년에 애초의 특허침해소송은 물론 특허무효소송까지 승소했지만 싸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하급법원에서 재판을 종결하는 일반 소송과 달리, 특허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끝나더라도 다시 2심의 특허법원을 거쳐 1심인 특허청 특허심판원까지 내려와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T사는 또다시 2년 가까이 특허법원(2009년 7월)과 특허심판원(2010년 3월)을 거쳐 승소 취지의 특허무효심결을 받았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결에 대해 미국 F사가 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또다시 낼 예정인데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법원에도 상고할 수 있어 같은 사건을 두고 최대 7번이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더욱이 재판 과정에서 거듭 패소한 F사는 법원에서 무효라고 판결한 특허에 대해 다시 '특허정정심 판'을 청구해 이 사건이 언제 종결될 지 가늠조차할 수 없게 됐다.

   특허정정심판은 특허권자(F사)에게 특허권 방어를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 특허를 보완할 수 있는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문제는 특허정정심판의 결정이 내려져야만 관련 특허심결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데, 특별한 제한없이 언제든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소송 지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일본이나 영국, 캐나다 등은 특허정정심판의 청구 기한 등을 제한하고 있다.

   T사의 쟁송 담당자는 "해외 대기업이 한국 특허법의 약점을 이용해 소송을 무한정 지연시킨다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며 "특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후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진입에도 엄청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분허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업체가 미국과 한국에서 쓴 소송 비용만 250억원에 달했고, 결국 경영난에 봉착, 현재의 회사로 명칭과 소유주가 바뀌는 곡절을 겪었다.

   이에 대해 특허청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재판의 신속성과 재판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은 비교우위를 평가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로 법조계 내부에서도 오랜 논쟁거리"라며 "한국의 현행 특허법 체계는 재판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에 무게 중심을 더 두고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원에서 무효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청구된 특허정정심판은 신속처리 사건으로 지정, 4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난 3월 심판 내규를 자체적으로 고치는 등 특허사건의 지연처리를 막기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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