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에이원관세법인, 벤처기업 관세환급 설명회 개최

2010.04.19 10:02:42

이들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구로동 협회에서 종일교육

벤처기업협회(회장·황철주)와 관세법인 에이원(대표·정운기)이 공동으로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구로동 협회에서 벤처기업 수출입 실무자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관세환급 극대화 특강’을 개최한다.

 

이와관련 지난해 관세환급액이 3조2천344억원으로, 1975년 제도 도입 3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 등이 주로 이용하는 간이정액환급액의 경우 전체환급액의  6.2%인 2천10억원에 불과했으며, 전문 인력을 갖춘 대기업 등은 개별환급방식을 통해 3조334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는 관세환급제도가 기본적으로 수출한 물품의 원료에 대해 사용된 종류와 양을 계산한데 이어, 각 원료가 과거에 수입될 때 납부한 관세를 계산·증명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 탓에 전문 인력이 희소한 중소벤처기업이 활용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연유한다.

 

정부 또한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 중소기업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 대상을 이달 4월부터 환급액 6억 이하 업체로 확대 적용하는 등 수출기업친화적인 방향으로 관세환급제도를 개편해 시행중이다.

 

그럼에도 중소벤처기업의 제도 활용능력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로, 특히 앞으로 가시화 될 한·EU FTA의 무역환경 변화로 중소벤처의 관세환급 역량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와 관세법인 에이원은 이점에 착안, 벤처기업의 관세환급 활용능력을 확대하고, 환급제도변화에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환급실무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환급정책 및 실무전문가가 함께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환급제도의 정책방향 △실무사례 및 민원사 등을 통해 환급제도의 변화방향과 기업의 대처방안을 제시해 기업의 관세환급 활용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참가 및 수강문의는 벤처기업협회 대외협력팀(02-890-0632)로 연락하거나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www.venture.or.kr) 공지사항 및 관세법인 에이원 (www.aonecustoms.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 벤처기업협회 대외협력팀 김윤희, 02-890-0632/ 관세법인 에이원 이지수 관세사, 02-2017-3317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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