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적체 시 일반승진시험 대상 늘릴 수 있다

2010.04.14 11:33:52

행안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저하 해소 차원에서 필요시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결원의 2~5배수에 한해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으로 할 수 있던 것을,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저하 해소 차원에서 필요시 배수범위 확대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특수업무분야, 연구·특수기술직렬 이외에도 특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현행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국적법 개정 추진으로 '복수국적자'가 상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분야에서 필요한 경우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국적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29일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다.

 

이 외에도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제척과 함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기피·회피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기피·회피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강등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판결시 원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정원으로 인정키로 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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