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공익법인, 결산서류 4월말까지 공시해야

2010.02.23 09:40:06

공시불응·허위공시 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부과

종교법인을 제외한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08년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http://npoinfo.nts.go.kr)을 구축하고 지난해 4월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결산서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포함)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공익법인의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목적사업 등에 관한 사항 ▲주식의 출연·취득·보유 등 주식관련 서류 등이다.

 

공익법인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공시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문서로 보정요구를 한다.

 

보정요구 불응시에는 자산총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이거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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