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준시가]건물신축가격기준액 54만원, 3만원↑

2009.12.23 12:03:09

국세청, 2010년 건물기준시가 공시…내년 1월1일 거래분부터 적용

지난해 51만원으로 동결됐던 제곱미터(m2)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내년도에는 54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국세청은 23일,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되는 2010년 1월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은 m2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으로 곱해 산정되며, 여기서  m2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및 개별특성조정률을 곱해 결정된다.

 

□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연도별 m2 당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을 보면, 02년 42만원, 03~05년 46만원, 06년 47만원, 07년 49만원, 08~09년 51만원에 이어, 내년도에는 54만원으로 결정됐다.

 

적용대상은 토지·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해 고시하는 주택·상업용 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전년도에 동결했던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은 건물신축단가 등을 감안해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으며, 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지수) 및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은 산정된 건물기준시가와 시장가격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분석해 조정됐다.

 

□ 적용지수 등 조정내역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환산취득가액)해 과세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되지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동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은 오는 31일 09시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의 기준시가에서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적용일은 2010년 1월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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