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찾은 소유권도 취득세 부과대상

2009.12.04 18:03:51

서울시, 소송 따른 소유권도 실질적 소유권 취득

공유물분할이전등기 미이행으로 이후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확인 받았다면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되며 이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는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는 최근 민원인 박모씨 등 7인이 처분청에 대해 실질적인 취득에 따른 지방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민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01년 환지처분 이번인 1988년  소유자 장 모씨 등 3인은 공유물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부동산 각각 486제곱미터, 199제곱미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이전등기를 이행했으나 같은 공동소유자인 박 모씨 등 7인은 하지않고 있다가 지난 7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됐다고 사실을 적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박모씨 등 민원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1988년 당시 공유물분할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장 모씨 등 3인의 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법원의 판결은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에 해당돼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처분청이 민원인 박 모씨 등 각각 8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247만원은 정당하다며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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