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명 ‘말통 막걸리’의 불법 제조·유통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막걸리 불법 제조 유통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번 실태점검은 최근 막걸리 붐에 편승해 극히 일부 지역에서 말통 막걸리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
이에 따라 일선 관서들은 등산로 주변 음식점과 민속주점 밀집지역, 대학가 주점 등을 중심으로 말통 막걸리의 불법적인 유통 및 제조 행위에 대해 점검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들어 막걸리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적인 제조 또는 유통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말통 막걸리’는 농어민, 잔치 등 길흉사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 시중에 유통되거나 직접 소비가 아닌 재판매목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