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CEPA 체결, 진출기업 활용도제고 주력

2009.10.28 12:00:00

관세청, 외통부·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인도 3대도시서 설명회개최

우리나라와 인도간의 자유무역협정(한·인도CEPA)이 체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1월부터 발효예정인 가운데, 인도현지에 진출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CEP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범 정부차원이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외교통상부,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인도 3대 도시인 ‘뉴델리·첸나이·뭄바이’에 소재한 현지진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인도CEPA 활용설명회를 개최중에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CEPA를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중이나, 체계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관계기관이 없는 등 애로를 겪고 있다는 현지공관의 요청에 따라 전격 개최됐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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