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과 고급주택 기준, 면적만 고려한 구법 무효"

2009.10.23 10:56:23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을 일정 면적만 기준으로 한 옛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대구에서 전용면적 250㎡의 아파트를 3억7천만원에 사들인 박모 씨가 취득세 중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구 지방세법의 경우 고급주택에 대해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라 규정하나 시행령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 면적만 초과하면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돼 있어 시행령이 지방세법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시행령 조항이 구 지방세법 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 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씨는 지난 2006년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인 전용면적 245㎡을 넘는 아파트를 샀다는 이유로 취득세 3천7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370만원을 내게되자 가액을 따지지 않고 면적만으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은 "반드시 면적과 가액 기준을 동시에 규정해야한다고 볼 수 없고 둘 중 하나의 기준으로도 합리적으로 고급주택을 가려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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