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공무원 7·9급 공채합격자 임용시기 빨라진다

2009.09.15 10:08:06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오랜 기간 기다려야 했던 것이 앞으로는 개선될 전망이다.

 

7·9급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임용대기기간이 최대 1년6월에서 1년으로 단축되기 때문.

 

행정안전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직 7급과 9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임용 대기 기간을 최대 1년6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개편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를 장기간 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 2월 임용대기기간을 2년에서 1년 6월로 줄인 것에 추가해, 임용권자는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중에서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수도업무근무자의 전보제한(2년) 및 특수지근무자의 전보제한(3년)을 다른 기관 근무자와의 형평성과 인사운영의 애로 등을 고려해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이동에 따른 전문성 저하 방지를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강화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평정·승진제도 운영의 개선과 인사교류자 등의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하고, 직렬·직급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기능5급 ▲기후환경 직렬 등을 신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기간 임용 대기에 따른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신분상 불안정을 해소하고, 전보·평정 및 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자치단체의 인사자율성 제고를 위해 인사·보수·교육훈련 등 분야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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