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31일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며 고객의 돈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55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이모(36)씨에게 대리운전을 해준다며 접근, 차에 탄 뒤 이씨의 주머니 안에 든 현금 25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2004년 9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모두 55차례에 걸쳐 현금과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대리운전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대전지역을 돌아다니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일명 '현장 대리기사'로 일해왔다.
이씨는 경찰에서"술취해 자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기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대를 맡기는 점을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