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으로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만큼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임대업을 하는 김모(69)씨 등 2명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되면서 휴ㆍ폐업, 이전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사업의 양태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 등의 총 수입금액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해당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었고, 종소세 부과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강서세무서의 처분은 신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강서구 화곡동 상가 건물 1층에서 임대업을 했으나 2002년부터 이 일대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되면서 재건축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공사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 각 1억2천만원을 받았다.
강서세무서는 그러나 이들이 영업손실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종소세를 부과했고, 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