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범죄자, 벌금 5천만원까지 올리자'

2009.07.17 14:01:00

박 훈 교수, 조세범공소시효 10년연장 등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 제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상습세금계산서범의 경우 최대 5천만원 이하까지 벌금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종사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서비스 제공 및 대가 수수시 적격증빙의 발급(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17일 원광대에서 열린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박훈 서울시립대교수는‘조세범처벌법 개정의 필요성 및 총칙규정’의 개정방안을 통해, 조세범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범칙행위별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개정방안으로 조세범처벌법 총론과 각론의 구성은 유지하지만, 범칙행위의 유형은 침해범 → 위태범 순으로 배열, 각 범칙행위의 예비, 음모 단계를 구분해 별개의 범칙행위를 평가 배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포탈과 관련한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를 하나의 조문에 통합하는 한편, 이를 범칙행위의 가장 앞부분에 배열해 조세범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포탈에 관한 규정(제9조)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 유형화, 미수범 처벌의 간접세 전반으로 확대, 자영업자 등의 상습적인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배수형 벌금이 아닌 확정형 벌금형으로 전환 등에 대해서 각각 개정시 검토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제시. 전체 매출액 대비 누락신고 비율 등에 따라 차등 처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 교수는 특히 고소득 전문직종사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서비스 제공 및 대가 수수시 적격증빙의 발급(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면허주류제조에 대한 규정(제8조)의 경우 주류에 의한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벌금형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처벌 규정(제14조)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청렴도 강화 필요성을 감안해 현행 형량을 강화하거나, 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범처벌법상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에 대한 규정(제11조의2)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국가 조세의 부과·징수에 있어 중요한 과세자료라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 상향 조정(세액 2배, 100만원 이하의 벌금→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세금계산서범에 대한 처벌강화(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려.  제11조의2 제2항(폭행·협박·선동·교사) 등 처벌실적이 미미하거나 형벌상 처벌이 가능한 조문 삭제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또 명의대여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제13조의2)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실제 사업을 하거나 범칙행위의 이익귀속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고려해 과태료 정도로 처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제11조)의 경우 불징수범은 조세질서범이고 불납부범은 탈세범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분해 형량을 달리 취급해  전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체납자 등의 불법행위의 처벌규정(제12조)의 경우 국세의 체납처분면탈행위를 고려할 때 그 대상범위를 확대(체납자→납세자)하고, 처벌강화(2년이하의→3년이하의 징역)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세무공무원에 대한 납세정보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함께 박 교수는 세무공무원 가중처벌규정(제15조)은 현행 조세범처벌법상 규정은 일종의 특례조항으로 형량이 약하므로 보다 강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삭제하고 더 높게 가중처벌되도록 ‘형법상 공무원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또한 일정금액 이하 소액 뇌물수수자 및 공여자에 대해 해당 뇌물 상당액의 일정배율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소시효기간에 대한 규정(제17조)의 경우, 현재 5년 혹은 2년으로 단기인 현행 공소시효를 개선해, 조세포탈행위는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조세포탈행위 이외 범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일부조항(제12조의3 제1항(장부불기장범) 및 제13조(명령사항위반 등))의 경우 반사회적 범죄이기 보다는 조세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행정의무위반사항에 대해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전환해 불필요한 형벌 남용방지 및 법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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