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를 과다·잘못 납부한 인지세 납세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 다른 세금 과·오납의 경우와 동일하게 세금환급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열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과다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지세는 재산권 등을 창설·이전·변경하는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목으로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는 방법이나 현금으로 납부되고 있다.
그러나 과다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인지세의 경우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한 반면, 수입인지를 첩부해 납부한 경우에는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환급이 되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납세방법에 따라 환급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 인지세법 규정(제8조의3) 및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앞으로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지세환급신청서에 과다·잘못 납부한 과세문서원본을 첨부하여 사업장(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 가능하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세제실 국장, 국세청 국장, 민간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현황(인지세법 제3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