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 "탄소세 도입 필요하다"

2009.05.21 08:53:24

김승래 연구위원 주장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도 2012년 이후에 형성될 후속 기후변화체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녹색성장' 구현의 핵심수단으로 적정한 조세 및 재정정책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재정포럼 5월호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역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 그만큼 환경세로써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2010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목적세가 폐지 및 정비되는 만큼, 환경세 또는 탄소세(가칭)를 이용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대책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류제품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해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관세, 조세 이외의 수입․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품질검사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 에너지 관련 가격구조 및 조세체계는 본연의 조세정책적 목표로서 에너지효율성 촉진과 환경적 외부성의 내부화 기능이 미흡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지난 2005년 기준 5.9억톤으로 1990년 대비 90.1% 증가했으며, 이를 OECD국가와 비교하면 그 배출량은 6위, 배출량 증가율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세제가 에너지소비 절약이나 환경부하 경감보다는 교통부문 지원, 일부 산업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충분히 경제활동에 내부화되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은 "이러한 현행에너지 관련 가격구조 및 조세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환경오염에 따른 일차적인 사회적 비용을 시장가격체계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세체계가 복잡한 데다 명확한 근거 없이 각종 에너지원별로 조세부담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선택의 왜곡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종 감면으로 에너지 관련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교통세는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은 과세수준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목적세로 운영돼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세는 연료의 탄소함유량에 기초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스웨덴이 지난 1991년 처음 도입한 이래로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

 

김 위원은 "유럽국가들의 경우 소득세 비중이 높아 탄소세 도입으로 높아진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 등의 직접세를 감세하는 방식으로 조세중립적 세제개편을 추진한 반면, 우리나라는 직접세 인하와 별도로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탄소세를 도입한다고 해도, 최근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으로 대규모 감세가 이뤄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직접세를 인하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탄소세는 에너지세제의 탄소저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원별로 세율에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 등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반영해나가는 방식으로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세율에서 출발하되, 산업경쟁력, 서민부담 및 종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탄소세 도입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다소비형 수출주력 업종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기존의 기업 관련 세목과 세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탄소세 도입으로 발생한 세수는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효율 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등 기후변화대책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 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세율 강화가 필요할 경우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을 인하하거나 사회보장기여금 완화와 적극 연계해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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