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라도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 업종은?

2009.02.03 12:08:49

연금보험·보육시설 수업료, 증권거래수수료 제외

2월부터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의 신고기간 연장 및 소득공제 대상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 상대업종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현금영수증 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하지만 연금보험료, 보육시설 수업료, 아파트 관리비 등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이 밝힌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등이다.

 

또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과 더불어, 정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가스료·전화료·아파트관리비·고속도로통행료 등도 제외된다.

 

이와함께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와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신차 구입비 포함)도 제외대상이다.

 

이외에 국가·지자체 또는 지자체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와 더불어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에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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