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서] '조사면담시간 지정제'를 아시나요?

2008.10.15 10:19:14

'방문상담 예약제'와 함께 노원서의 명품 제도

노원 세무서(서장 박영태)에서 지난 9월 30일 실시한 자체 국민신뢰도 제고 우수사례(BP) 발표대회에서 조사과의 ‘조사면담시간 지정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조사면담 지정제’는 납세와 관련, 현장 면담 및 조사가 필요할 경우,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면담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다.

 

지난 4월, 각 과별 아이디어 미팅 등을 통해 고안된 이 제도는 노원 지역의 특색을 통찰하여 만들어진 노원 세무서만의 ‘발명품’이다.

 

노원은 세원이 큰 사업체보다는 개인 사업이나, 학원, 병원 등의 업체가 많은 지역이다.

 

박영태 노원세무서장은 “‘면담시간 지정제’에 대한 지역민의 반응은 100%만족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며 “지금은 대부분의 세무서에서 우리가 고안한 ‘면담시간 지정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만큼 고객들의 아쉬운 부분을 잘 읽었다는 반증이 아니겠냐”고 말을 이었다.

 

노원세무서의 또 다른 발명품은 ‘방문상담 예약제’다.

 

지금은 어느 세무서의 홈페이지에도 찾아볼 수 있는 ‘방문상담 예약제’는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하루 전까지 세무서 방문시간을 신청하면, 지정된 시간에 찾아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노원 세무서가 수도권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아이디어 뱅크’가 된 것은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지역 주민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 개선노력이  잘 반영됐기 때문이다.

 

박영태 세무서장은 “타 세무서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조사면담시간 지정제’와 ‘방문상담 예약제’ 또한 그 배경에는 다수의 고객과 부족한 인원의 여건 속에서 최대한의 민의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고, 노원 세무서의 꾸준한 ‘고객 속에 함께 하는 세정’마인드가 만든 결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서장은 “앞으로도 노원 세무서는 계속해서 창의적인 제도를 만들어, 지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수도권 세정 최고의 ‘아이디어 뱅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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