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대부분 인적 용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적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회사라면 이 회사의 컴퓨터 등의 비품은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소액의 취득자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만 법인이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즉시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국세청은 법인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자산규모, 자산구성, 종업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사실판단하도록 과세관청은 유권해석(법인 46012-2614, 1996. 9.17.)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세청은 이건 질의법인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를 사실판단하기에 불충분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면서도 질의법인의 매출이 대부분 인적 용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적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질의법인의 컴퓨터 등의 비품은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건 질의는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등이 즉시상각의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건 질의법인은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디지털카메라(업무상 출장시 사용) 등을 구입해 즉시상각의제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만원)과 관계없이 비품으로 계상한 후에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다.
참고로 질의법인은 매출의 대부분이 컨설팅 등 인적 용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적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
질의법인은 이 때 상기의 컴퓨터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 상각이 가능한지 여부와 동31조 제4항에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의 의미가 거래시 거래총액을 의미하는지 거래단가를 의미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은 수개의 자산을 동시에 구입함으로써 총거래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각 자산이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고 개별가액이 100만원 이하 단위인 경우에는 즉시상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