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 골프장 세금 감면 배제는 역차별'

2008.09.19 18:26:47

'지방골프장 세부담완화 법안 통과'관련 입장표명

경기도는 지난 19일,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감면 정책과 관련 “수도권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 배제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수도권에 대한 또 하나의 역차별”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이어 “수도권지역에 대한 세금감면의 배제는 결국 비수도권 지역의 골프장에 보다 연간 4,117억원의 세부담을 안는 결과”라며 “이는 골프장 한 곳당 연간 38~49억원, 골퍼 1인당 그린피 5만원을 더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수도권의 인접지역에 위치한 안성, 여주, 가평의 골프장은 경쟁력 상실로 부도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의 골프장도 지방과 동일하게 세부담을 완화하되, 이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재산세 수입 감소분은 비수도권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보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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