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에서 건조중인 수출용 선박에 대해서도 선용품 적재가 허용된다.
관세청은 보세공장에서 건조중인 수출용 신조선박을 검사·점검·시운전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외국 선용품을 적재해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키로 하고, 관련 고시 변경에 나섰다.
내달 18일까지 관련업계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고시개정에 나설 예정인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조선업체 등의 기업경영활동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수출용 선박의 선용적재 허용과 함께 선(기)용품의 집중장치 규정 폐지에도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관계자는 “실효성이 없으면서도 업계에 부담이 되는 집중장치 규제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라며, “해당 조항이 폐지될 경우 보세구역운영인의 자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이 입안예고한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등에 관한 고시(개정안)는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일선 세관에서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