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상품권과 기프트카드를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구입·지급했더라도, 동 상품권 의 지급내용과 사유 및 대상자 등의 증빙이 없다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중견건설사인 D 社에 대한 세무조사시 05년도 법인세 신고당시 손금계상한 복리후생비 가운데 상품권 등의 구입비로 지출한 6천300여만원을 접대비로 보아 세액을 경정고지 것은 합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
D 社는 05년 사업연도 중 복리후생비로 3억3천900여만원을 계상했으며, 이 가운데 6천300여만원을 들여 백화점상품권과 기프트카드 등을 구입후 설날이나 추석 등의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명절선물이라면 명절 이전에 구입했어야 하나 상품권 등의 구입날짜가 명절이후로 나타나는 등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품권 지급 내용 및 사유는 물론 배부기준과 지금대상자 등의 증빙이 없어 유사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당초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심판원은 D 社의 심판청구에 따른 사실관계 및 심리를 통해 “D 社가 쟁점금액에 대해 복리후생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출결의서와 손익계산서만을 제출할 뿐 실제 사용처나 지출기준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또한 “1회 거래시 250만원 내지 1천만원이나 되는 매입금액의 규모로는 지출기준 및 사용처 내역 등을 구비해야 함에도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D 社가 실제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판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