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4일 10여 차례에 걸쳐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4년여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초반의 젊은 직장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그 죄가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춰볼 때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2004년 9월 3일 오전 3시 40분께 경기도 오산시 강모(20.여)씨 집에 침입해 강씨 등 20대 여성 3명을 성폭행하고 이들로부터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지난해 7월 말까지 자신의 집 인근에서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강도 및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