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소녀보양' 지방간부에 사형선고

2008.01.18 13:40:34

채음보양(採陰補陽) 사술을 믿고 10대 소녀 수십명을 성폭행한 중국 지방 간부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18일 홍콩 일간 동방일보에 따르면 허난(河南)성 난양(南陽)시 중급인민법원은 전핑(鎭平)현의 정협 부주석이자 인민대표였던 우톈시(吳天喜.61)에 대해 사형과 함께 벌금 50만위안(약 6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자쑹(賈宋) 식품이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저명한 농민기업가였던 우톈시는 2005년말 환갑이 넘어서면서부터 기력이 쇠약해지자 채음보양 술법을 가르침받고 미성년 소녀 36명을 성폭행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자퇴한 한 여중생을 중개인으로 앞장세워 학교 부근에서 12∼16세의 여학생들을 꼬드긴 다음 이들을 호텔 등지에서 성폭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우톈시에 대해 강간 혐의 외에도 지도층 기강을 어지럽히고 조직형 범죄에 가담하는 등 5가지 혐의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제공)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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