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家 세무서'들 과·계인원 수용 못해 임대건물 전전

2008.01.11 16:50:35

◇…일선 세정가는 11일까지 소득지원부서 신설에 따른 공사소요비 및 청사 설계도 등을 작성해 각 지방청별로 제출해야 하나, 턱 없이 부족한 건물용적 탓에 결국 조사과 등 한 부서를 인근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상황이 도출.

 

일선 관계자는 “청사 건물이 오래되고 비좁은 용적 탓에 더 이상 인원증원이 힘든 실정이다”며 “그럼에도 소득지원부서 신설에 따라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민간인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하소연.

 

더욱이 이같은 궁핍한 상황은 최근 2~3년새 청사를 신축한 세무관서에서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직제개정시행에 따라 거의 모든 세무관서가 사무실난으로 한숨을 짓고 있는 형편.

 

일선 某 과장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청사를 신축했음에도 2년만에 다시금 과거와 같이 건물 용적율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면서 “행자부 등의 근시안적 업무행태가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

 

또 다른 某 과장도 “청사를 신축할 경우 적어도 50년 이상은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하에 정원증가 등과 같은 변수를 꼼꼼하게 감안해야 한다”며 “신축청사임에도 용적율 부족에 따라 민간건물을 임차한다면 관공서 품위손상은 물론 업무효율저하와 예산낭비를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일침.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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