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 호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호봉 정기승급일과 승진시 호봉획정방법을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인사위는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11월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2월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공무원의 호봉 정기승급일을 1월(1일), 4월(1일), 7월(1일) 및 10월(1일)에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매월(1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승진시 호봉획정방법도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성과향상 유도를 위해 승진시 호봉획정방법을 일부 조정했다.
이와함께 인사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일부개정하기로 하고 동일한 일정으로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기승급일 조정에 따른 근무연수 기준일의 조정과 육아휴직의 지급요건 완화와 초과근무수당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정기승급일 조정에 따른 근무연수 기준일 조정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 사항 반영 △호주제 폐지 등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한편 2개의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오는 10일까지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급여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